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상당수가 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금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21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신안군을 제외한
28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친목단체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고 이 가운데 11개 단체가
자판기와 구내식당, 수입증지 판매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지차21은 이같은 수익사업이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공무원 단체들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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