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 시력 장애 학교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13 12:00:00 수정 2005-07-13 12:00:00 조회수 4

체육 수업 시간에 축구공에 맞아

시력 장애가 발생했다면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체육수업 시간에 눈을 다친 조 모군의 부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학급이 한 운동장에서

동시에 체육수업을 하게 됐다면

활동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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