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무안지역에서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가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무안 등 4곳의 기업도시 개발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함에 따라
무안지역에서는
개발대상지 주변 2에서 5킬로미터 반경에 걸쳐
기존 주택과 시설의 증.개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최대한 5년까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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