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주변 개발행위 최대 5년까지 엄격 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15 12:00:00 수정 2005-07-15 12:00:00 조회수 4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무안지역에서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가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무안 등 4곳의 기업도시 개발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함에 따라

무안지역에서는

개발대상지 주변 2에서 5킬로미터 반경에 걸쳐

기존 주택과 시설의 증.개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최대한 5년까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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