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을 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폭력 행위로 기소된 친구를 위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씨가
친구의 알리바이를 조작해 허위로 증언하고도
이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위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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