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가스 누출사고, 직원 과실 확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17 12:00:00 수정 2005-07-17 12:00:00 조회수 5

여수산업단지 모 약품 제조공장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는 공장 직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여수경찰서는

사고 당시 회사 담당 작업자가

배관을 통해 염산을 이동시키던 중

유독가스의 외부 유출을 막기위해 설치된

밸브를 잠그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사 담당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감독책임이 있는

회사 간부에 대한 사업처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누출 가스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가운데 4명의 중환자를 제외하고는

빠르게 증세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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