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수협장 1개월 업무정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18 12:00:00 수정 2005-07-18 12:00:00 조회수 4

신안수협 조합장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조합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수협은

해양수산부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 오 무정 조합장에 대해 1개월 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림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이 상근 수석이사가

권한을 대행해 업무를 처리하고있습니다



오 조합장은 융자금 회수가 부진하고 순자본 비율이 부실조합 기준인 마이너스 20%에

못미치는 22.8%에 그치는등 경영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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