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은 직원 몫(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18 12:00:00 수정 2005-07-18 12:00:00 조회수 4

◀ANC▶

열린 검찰을 표방하고 있는 검찰이

민간인에 대한

청사 정문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사 정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검찰 직원뿐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오늘 오후, 광주 지방 검찰청 앞.



정문으로 향하던 민원인이

갑자기 직원에게 제지당합니다.

◀SYN▶

어디 가세요?..검사실이요..저쪽 민원실로

가세요..



검사를 찾아가던 민원인은 결국 35미터나

떨어진 민원실을 향해 돌아갑니다.



하지만 검찰 직원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청사 정문을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SYN▶

민원인 "불편하다..이래서야 어디.."



민간인에 대한

청사 정문 출입이 통제된 것은 지난 4월.



검찰은 외부인 출입이 잦은 민원실과

법률 구조공단등이

같이 방향에 배치되어 있어 오히려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또, 테러등 위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SYN▶

검찰.."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이게.."



그렇지만 정문쪽에 위치한

인권 침해 피해 센터를 찾아가는데도

반드시 민원실을 통과해야 합니다.



게다가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금속 탐지기는

취재가 시작되서야 가동이 시작돼

테러 때문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SYN▶

민원인 "정문은 민원인이 사용해야지 직원들만

사용하면 안되죠..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죠.."



민원인들의 정문 출입을 막는 고압적인 검찰.



검찰이 표방하고 나선 열린 검찰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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