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근거 없다" -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18 12:00:00 수정 2005-07-18 12:00:00 조회수 4

◀ANC▶

지난 16일 발생한

여수산단 가스 누출 사고는 사고 신고체계에

헛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회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여수시는 몇 차례 대형 산업재해를 겪으면서

주민 대피령을 내리는 등의

사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두고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고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INT▶"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처벌할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여수시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신고 의무를 명분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S/U)노동부는 사고 업체인 M&H 래버러토리즈가

사고 발생 사흘 전에

누출의 원인이 된 밸브를 새로 장치하고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잡고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INT▶"밸브에 문제가 있는지 등에 주목해서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할 것."



한편 병원에 입원했던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병세가 호전돼 속속 퇴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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