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피해 손해배상-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18 12:00:00 수정 2005-07-18 12:00:00 조회수 4

◀ANC▶

사람을 물어 숨지게한 도사견에 대해

경찰이 관리를 잘못했다면

숨진 유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축으로 인한 피해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태 기자

◀END▶

지난 2003년 6월

고흥군 대서면 금당마을에서

73살 박모 할머니가 밭일을 나가다

갑자기 달려든 개들에게 물려 숨졌습니다.



이 개들은 한 마을에 사는

장모씨의 도사견으로

한달전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노인을

물어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박 할머니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한번 살인한 개를

경찰이 압수한뒤 보관 장소가 없다며

다시 개 주인에게 돌려줘

또 다시 살인을 부른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부는 이에대해

국가는 박씨 유가족에게

3천9백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위험성이 높은 개를 주인에게 돌려준 이상

경찰이 이후 경고문이나

접근 금지 푯말 설치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은

분명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INT▶

가축으로 인한 피해로

피해 보상을 받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가축이나 야생동물로 인해 늘고 있는

다른 피해 사례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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