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계약 단가, 제조원가 반영안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18 12:00:00 수정 2005-07-18 12:00:00 조회수 4

중소기업이 관급계약를 할 때

제조원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주전남지회는

어제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김태홍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관급계약이

실제 제조원가 대신 시장가격에 의해

단가계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가격은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관급계약 단가 산정을 시장가격이 아닌

원가계산 방식으로 변경해 줄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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