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개인채무자 회생 특례입법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19 12:00:00 수정 2005-07-19 12:00:00 조회수 4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개인채무자 회생 특례 입법을 추진합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고액 채무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

특례입법을 마련하게 됐다며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법안에는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을 채무변제범위에서

제외해주고, 변제기간을 현행 통합도산법상

5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낮춰 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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