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채용비리 교수 실형(12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21 12:00:00 수정 2005-07-21 12:00:00 조회수 4

강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강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 이모씨등 3명에게

무거운 실형과 함께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의 지성인인 대학 교수로서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만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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