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강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 이모씨등 3명에게
무거운 실형과 함께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의 지성인인 대학 교수로서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만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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