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 행위 병원 시정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25 12:00:00 수정 2005-07-25 12:00:00 조회수 4

상무병원이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시 서구 상무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상무병원은 지난해 6월

병원 응급실에 전문의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24시간 근무한다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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