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병원이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시 서구 상무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상무병원은 지난해 6월
병원 응급실에 전문의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24시간 근무한다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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