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 시세차익 전매자 세무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26 12:00:00 수정 2005-07-26 12:00:00 조회수 5

광주지방국세청이

시세 차익을 챙긴 아파트 전매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 등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채 거래되고 있는

전매행위를 정밀조사해

미등기 전매 등이 확인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 최고 60퍼센트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혐의가 뚜렷할 경우

검찰 등 관련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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