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시세 차익을 챙긴 아파트 전매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 등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채 거래되고 있는
전매행위를 정밀조사해
미등기 전매 등이 확인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 최고 60퍼센트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혐의가 뚜렷할 경우
검찰 등 관련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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