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고시학원 시정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28 12:00:00 수정 2005-07-28 12:00:00 조회수 4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고시학원에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합격자 수를 부풀려 수강생 모집 광고를 낸

광주시 동구 대의동의 고시 학원 두 곳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학원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학원은

소속 강사가 전에 일했던 학원의 합격자를

자기 학원의 합격자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려

허위 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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