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제도 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29 12:00:00 수정 2005-07-29 12:00:00 조회수 2

홀로 사는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도우미제도 운영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전남도의회 전종덕 의원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 대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제도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 치매, 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도우미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간호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됩니다.



이를위해 2만3000여명의 도우미를 운영하고

15인 이내의 전남도 도우미 운영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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