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불법 양육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를
실종 어린이 신고 접수기간으로 정해
14살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신고 없이 양육하고 있는 자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의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고
약취, 유인 등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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