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 사들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04 12:00:00 수정 2005-08-04 12:00:00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위조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으로

귀금속을 사들인 32살 최 모씨에 대해

여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18일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으로

광주시 북구 유동의 금은방에서

24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모두 3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사들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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