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위조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으로
귀금속을 사들인 32살 최 모씨에 대해
여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18일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으로
광주시 북구 유동의 금은방에서
24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모두 3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사들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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