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권고 불이행 농협 자금지원 중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04 12:00:00 수정 2005-08-04 12:00:00 조회수 4

농협중앙회의

합병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은 지역 농협에는

신규 자금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농협중앙회는 합병권고 조치를 통보받은

지역농협이 통보일로부터 6개월안에

합병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신규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자금 등

기존에 지원한 자금도 기한 만료전에 회수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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