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합병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은 지역 농협에는
신규 자금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농협중앙회는 합병권고 조치를 통보받은
지역농협이 통보일로부터 6개월안에
합병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신규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자금 등
기존에 지원한 자금도 기한 만료전에 회수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