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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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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취한 광양시 광양읍 45살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들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토지 소유주와 매수자 사이에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여원을 빼돌리는 숫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없이 버젓이 사무실을 내고
부동산 중개 영업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시 공무원을 통해 사업 승인을 돕겠다며
1억천여 만원의 교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순천시 생목동 47살 황모씨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개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개발 예정지를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은 채
3자에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여수시 학동 최모씨 등 두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U] 검찰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관련 수사가
고질적인 부동산 업계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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