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까지 떠넘겨 - R(3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04 12:00:00 수정 2005-08-04 12:00:00 조회수 4

◀ANC▶

회사에서 책상을 새로 샀으니

월급에서 일정액을 반납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핏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택시 업계에는 이미 자리잡고 있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범기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새 차를 운전하려면 돈을 내라.



대부분의 택시 회사들은

새 차를 모는 노동자들에게

하루 2천 원에서 최고 5천 원까지를

사납금에 더해서 받고 있습니다.

◀INT▶"2~3천 원 더 내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회사에서

더 심하고

이제 막 택시 업계에 뛰어든 신참에게는

당연한 관행으로 강제됩니다.



(S/U)새 차 비용은 길게는 3년까지 부과됩니다.

회사는 결국 돈 한푼 안 들이고

차량을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INT▶"사납금 자체가 불법인데 어떤 명분이든 새 차 비용 받는 것은 불법"



회사 쪽에서는 노사가 합의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INT▶"위원장이 서명한 각서가 있는데 이제 와서 문제제기하느냐"



하지만 현재의 노동 관계법으로는

이런 관행을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INT▶"노사가 합의했다면 제재할 근거는 없다"



허술한 법망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기 돈을 써서

회사 설비를 마련하고 수리해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범기영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