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검증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대 의대와 광주노동보건연대가
여수지역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한 달에 한 번 꼴로 직장을 옮긴 노동자가
조사 대상 노동자의 31.5%에 달하고
가장 긴 근속 기간이 6~8개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불안은 저임금으로 이어져
대부분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데다
건설업의 특성 상 날씨에 따라
작업이 중단될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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