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롯데마트 상무점의 경우 1억 8천여만원을,
첨단점은 1억 3천여만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청과 광산구청은
건물보존등기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롯데마트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측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역민들의 비난 여론을 고려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건물등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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