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미등기, 지방세 수억원 회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05 12:00:00 수정 2005-08-05 12:00:00 조회수 4

건물 보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롯데마트 상무점의 경우 1억 8천여만원을,

첨단점은 1억 3천여만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청과 광산구청은

건물보존등기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롯데마트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측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역민들의 비난 여론을 고려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건물등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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