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눈먼 돈(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08 12:00:00 수정 2005-08-08 12:00:00 조회수 4

◀ANC▶

치수 사업 보상금 지급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농협 직원과 농민,

공무원 등 일당 14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사건 사고를

김철원기자가 종합했습니다.

◀END▶

◀VCR▶

광주지검 특수부는

치수사업 보상금을 가로챈

농협 간부 41살 유 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농민 60살 김 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2001년 영산강 치수사업

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하천 부지에

미나리를 재배하거나 관정을 만든 것처럼

인우보증서를 꾸며 4억 5천만원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명의신탁 수법으로

거액의 부동산 차익을 남긴

부동산 업자 40살 엄 모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엄씨 등은 영암군 삼호읍 19만평의 농지를

평당 3만 8천원의 헐값에 사들이고

이를 타지인들에게 5배 이상 비싼 값으로 팔아

2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0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억 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출장맛사지 업자 36살 정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의 돈을 뜯으려한

오락실 업자 40살 최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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