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와 여수지역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상공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와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마트 여수점은 개점이후
한 차례도 상공회비를 내지 않아
4천 7백만원이 체납됐으며,
순천뉴코아는 지난 1998년부터
7천 3백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카르푸 순천지점도
지난해까지는 납부했으나
올해분 920만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공회비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중 일정액을
연간 2회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체납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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