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형유통센터 상공회비 '외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09 12:00:00 수정 2005-08-09 12:00:00 조회수 4

순천시와 여수지역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상공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와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마트 여수점은 개점이후

한 차례도 상공회비를 내지 않아

4천 7백만원이 체납됐으며,

순천뉴코아는 지난 1998년부터

7천 3백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카르푸 순천지점도

지난해까지는 납부했으나

올해분 920만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공회비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중 일정액을

연간 2회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체납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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