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회사주식을 불법으로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긴
전 한국 시멘트 대표 51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억 8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미 종전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속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285일을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멘트 운송업체 대표 52살 민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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