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 전 대표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09 12:00:00 수정 2005-08-09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회사주식을 불법으로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긴

전 한국 시멘트 대표 51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억 8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미 종전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속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285일을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멘트 운송업체 대표 52살 민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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