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09 12:00:00 수정 2005-08-09 12:00:00 조회수 4

긴급 자동차의 우선 특례를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월 한달을

긴급자동차와 유사 긴급 자동차의

불법 행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경광등.사이렌 부착 행위, 난폭 운행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방에서

긴급 자동차로

지정돼 운행되는 차량은 모두 618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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