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됏습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해제를 할 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인해 지자체는 앞으로
습지에 대한 조사와 습지 보전계획 수립
습지 보호지역 지정과 해제 변경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중지명령과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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