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펜션의 난립을 막기 위해
농어촌 민박 지정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농림부는
농어촌 지역 펜션들이 대형화* 상업화되면서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지난 99년 폐지한 농어촌 민박 지정제를
오는 11월부터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박 규모에 대한 기준도
현행 객실 수에서
45평 이하의 주택 연면적으로 변경해
대형 숙박시설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막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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