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농산물 유통 1년 자격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11 12:00:00 수정 2005-08-11 12:00:00 조회수 4

내년부터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될 경우 1년동안 친환경 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림부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친환경 육성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업자는

징역이나 벌금의 처벌을 받고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뒤

1년동안 재발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농림부는 또 친환경 산업의 육성을 위해

농산물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물론

유통업자에게도 친환경인증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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