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도 수협 불법 꽃게 위판 중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11 12:00:00 수정 2005-08-11 12:00:00 조회수 6

불법 꽃게 위판으로 물의를 빚었던

고흥 나로도 수협측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고흥 나로도 수협은

꽃게 불법 위판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수협 공판장에서의

위판 경매를 전면 중단하며

인근 판매장에서의

사매매 행위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측은 또

서해안 기준으로 적용돼 있는

현행 6월에서 8월의 꽃게 금어기를

수온이 빨리 따뜻해져 산란이 시작되는

남해안 기준에 맞춰

5-6월로 규정을 바꿔줄 것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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