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꽃게 위판으로 물의를 빚었던
고흥 나로도 수협측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고흥 나로도 수협은
꽃게 불법 위판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수협 공판장에서의
위판 경매를 전면 중단하며
인근 판매장에서의
사매매 행위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측은 또
서해안 기준으로 적용돼 있는
현행 6월에서 8월의 꽃게 금어기를
수온이 빨리 따뜻해져 산란이 시작되는
남해안 기준에 맞춰
5-6월로 규정을 바꿔줄 것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