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인상된 임대 보증금을 안낼 경우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아파트 회사측과
이에 맞선 입주민이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법원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철원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에 4년째 살고 있는
정미진 주부는 내년에 내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회사측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날벼락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회사측이 요구하는
5%의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INT▶정미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씨가 나가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회사는 아파트를 비우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회사측의 청구 소송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보증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만큼 이에 항의한
입주민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를 비워달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정채웅 변호사
"(아파트 회사측의 주장은)
임대주택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달 말 인천에서 일어난
유사한 소송에서
입주민이 임대보증금 인상에 항의하는 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탠드업)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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