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곡성군 농협조합장
후보예정자 A씨와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후보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다음 달 7일 실시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달 조합원 10명에게
모두 4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A씨의 현금 거래 장부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응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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