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 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12 12:00:00 수정 2005-08-12 12:00:00 조회수 4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곡성군 농협조합장

후보예정자 A씨와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후보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다음 달 7일 실시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달 조합원 10명에게

모두 4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A씨의 현금 거래 장부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응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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