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운동하다 다쳤다면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 지방고등법원 민사 4부
이광범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교도소에서 운동을 하다
테니스 공에 맞아 눈이 실명됐다며
44살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가 정씨에게
3천 6백여만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가 신체의 자유를 제약받는다고 해도
신체의 안전마저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된다며 국가의 과실을 40퍼센트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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