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대상자 오늘부터 벌점 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15 12:00:00 수정 2005-08-15 12:00:00 조회수 4

도로 교통법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한

8.15 특별 사면의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했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광복절 특별 사면의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함에 따라

사면 대상자들에게 부과된 벌점이

일괄 삭제됐고

면허 정지자들도 운전 면허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가운데

사면 대상에 포함된 운전자들도

내일부터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