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한
8.15 특별 사면의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했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광복절 특별 사면의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함에 따라
사면 대상자들에게 부과된 벌점이
일괄 삭제됐고
면허 정지자들도 운전 면허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가운데
사면 대상에 포함된 운전자들도
내일부터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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