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토지 거래 규제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17 12:00:00 수정 2005-08-17 12:00:00 조회수 4

기업도시 후보지인 무안군에서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인 무안군을

오는 19일자로

토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무안군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건교부는 이에앞서 무안군 무안읍과 청계면 등

6개 읍면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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