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상금,부상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18 12:00:00 수정 2005-08-18 12:00:00 조회수 4

상금과 부상 지급을 금지하는 선거법이

지난4일 개정되면서 자치단체가

예정된 행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민상 수상자에게

시계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했습니다.



광주시 동구청도 지난 8일 구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 10명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예정된 상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법 개정 이전에 계획된 행사라도

일체의 부상이나 상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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