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직권중재재정 소송 '각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18 12:00:00 수정 2005-08-18 12:00:00 조회수 4

서울행정법원이

GS칼텍스 노조측이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재정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는

어제 선고공판에서

노동조합이 중재제도의 위헌성과

중재회부 절차의 위법성을 근거로 제기한

직권중재재정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GS칼텍스 해복투 노동자들은

법원의 각하 결정에 반발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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