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조직개편 공방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19 12:00:00 수정 2005-08-19 12:00:00 조회수 4

주민자치과 존폐를 놓고 빚어진

광주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법정 공방에서

집행부가 승소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 5월 말 제기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가

주민자치과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의결한

조직개편안은 효력을 잃게 됐고

북구청은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의회의 승인을 얻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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