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VCR▶
전남대는 전임 교원공채 과정에서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A교수에 대해 파면을,
채용사례금을 건넨 B교수에 대해서는 해임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향후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파면과 3년동안 임용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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