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고 토지분쟁 법정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21 12:00:00 수정 2005-08-21 12:00:00 조회수 4

토지개발공사의 세종고 토지수용문제가

법정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성학원은 긴급 이사회에서

토지공사의 토지수용 과정에서 학교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측은 학교용지가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유지가 아닌 상황에서 토지공사의

편의주의적인 수용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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