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차량 견인업자 긴급체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22 12:00:00 수정 2005-08-22 12:00:00 조회수 4

함평 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선망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34살 최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카센터를 운영하는 최씨는

견인차량에 사제 무전기를 장착한 뒤

지난달부터 함평군과 인접 지역의

경찰. 소방서 무전망을 도청해 온 혐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