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된 어린이를 찾기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내년부터 어린이 불법 양육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남의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신고 없이 양육하고 있는 자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지방에서
장기 미아가 6명에 이르고 있지만
자진 신고는 1건에 불과한 상탭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