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면허 위조 불법대출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25 12:00:00 수정 2005-08-25 12:00:00 조회수 4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양식 면허 등을 위조해

공적자금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양식업자 37살 김모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어민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무면허 양식장을

허가 시설인 것처럼 꾸미거나

양식장 면적을 부풀려

공적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수협을 통해 한 사람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모두 47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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