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면제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25 12:00:00 수정 2005-08-25 12:00:00 조회수 4

광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VCR▶

광주시의회 최영호 의원은 광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이 사업 개시일전에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50%감면에서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세 감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은 또,외국인 기업이 사업개시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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