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VCR▶
광주시의회 최영호 의원은 광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이 사업 개시일전에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50%감면에서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세 감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은 또,외국인 기업이 사업개시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