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위반 업소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26 12:00:00 수정 2005-08-26 12:00:00 조회수 4

법정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지난 10일까지 편의점과 PC방등

대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이 집중되는

260여개 사업장을 점검해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인 2천 840원에

미달하는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이들 업주에 대해

최저 임금 미지급금 3천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음 달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이

3천 백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적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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