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지난 10일까지 편의점과 PC방등
대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이 집중되는
260여개 사업장을 점검해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인 2천 840원에
미달하는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이들 업주에 대해
최저 임금 미지급금 3천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음 달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이
3천 백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적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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