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급출발 핑계 사기 60대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27 12:00:00 수정 2005-08-27 12:00:00 조회수 4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내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63살 유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 달 7일

37살 최모씨가 몰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차량이 급출발해 부상을 입었다고 속여

합의금을 타내려고 하는 등

지난 2000년부터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1200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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