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시내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63살 유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 달 7일
37살 최모씨가 몰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차량이 급출발해 부상을 입었다고 속여
합의금을 타내려고 하는 등
지난 2000년부터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1200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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