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이 시의원이 발의한
일부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해 마찰이 예상됩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오늘 정례 간부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나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생색내기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이런 조례안은
거부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는
모두 8건의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시세 감면 조례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시의원이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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