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한정근저당 때문에(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29 12:00:00 수정 2005-08-29 12:00:00 조회수 4

◀ANC▶

건물을 구입하실때 건물에 어떤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보셔야겠습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조도율씨는 지난 2003년 김 모씨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김 씨가 농협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자 조 씨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며 건물을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농협측은 조 씨에게 건물 인수 조건으로

김 씨의 건물 담보 대출금뿐 아니라 카드와,

신용대출 채무도 함께 변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T▶ 조도율

돈을 내야한다고 해서.//



하지만 최근 건물에 한정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된 조 씨는 자신이 변제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돈을 지불했다며 농협측에

항의했습니다.



결국 농협측은 조 씨가 지불한 돈 가운데

김 씨의 카드 빚은 되돌려줬지만 신용대출

채무는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G)



◀SYN▶ 농협관계자

이부분은.//



문제는 건물에 한정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경우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SYN▶ 금융감독원 관계자

상황에 따라서.//



신용대출 채무 변제를 두고 농협과 조 씨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조 씨는 이를 해결해

달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조차 명확한 범위를 구분짓지

못하는 한정근저당때문에 금융기관과 채무자간

분쟁이 끊이지않고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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