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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에 대한 적재물 공제보험이
올해초 의무가입으로 변경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그러나,
사실상 이 보험의 혜택을 보기 힘들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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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배상보험이 의무 가입으로 바뀐 이후,
화물차 운전자들은
연간 35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화물연대측은 그러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적단속은 총중량또는 축하중이 기준인 반면,
보험 약관은 적재정량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적재정량이 25톤인 화물차의 경우,
빈차의 무게를 감안해 40톤 이상은 과적입니다.
빈차의 무게가 16톤인 차량은 24톤,
최대 28톤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고,
빈차의 무게가 13톤인 차량의 경우,
화물은 27톤, 최대 31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보험 약관은 과적에 의한 사고인 경우,
적재정량 25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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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은 도로법, 보험약관은 도로교통법을
각각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측도 이같은 점은 인정합니다.
◀INT▶
천정부지의 기름값과 바닥을 치는 운송료,
여기에 혜택도 없는 보험료까지
운전자들의 이중.삼중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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